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A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A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예리한 칼로 A를 찔러 부상케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A가 그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이 A를 찌른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甲의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진 A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지만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A가 甲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질 때의 자극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지며 받은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다른 사실이 결합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직후 다른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칼에 찔린 상처의 과다출혈·감염으로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고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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