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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4
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예견 가능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얼굴·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두개골 결손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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