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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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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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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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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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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헌법소원 인용 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공권력을 특정하고, 그 원인이 위헌 법률에 있으면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가 정한 부수적 위헌선고에 해당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와 관련해 정립한 규범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입법기관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법률규정은 직접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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