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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 각급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
  •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범죄 조사 시 자료제출의무와 허위자료 제출 처벌은 간접적 강제에 불과해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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