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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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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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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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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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선대리인 미선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기간을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서면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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