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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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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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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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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중지·취소권 행사에는 대통령 승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 헌법에 열거된 기관 외에도 법률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 옳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이고, 모두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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