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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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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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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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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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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위임이 적법한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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