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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게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내용을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허용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상사고 후 미조치·미신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4년간 면허 취득 제한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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