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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엄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비교해도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먼저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옳다.
  • 변호인선임서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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