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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3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일 뿐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국인의 국내 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옳다.
  • 등록취소된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옳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업무 수행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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