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 [7급 국가직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2년 1회차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1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2
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3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4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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