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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조경기준」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2
옥상조경 면적 산정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 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의 지피식물 식재 토심은 인공토양 사용 시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고 10 cm 이상으로 조성한다.
해설

건물녹화 설계기준과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하는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조경기준」은 「건축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 규정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옥상에 교목을 심으면 식재 수량의 1.5배를 심은 것으로 조경면적을 산정한다.
  • 옥상조경지역에는 높이 1.2 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을 설치한다.
  • 지피식물 식재 토심은 인공토양 사용 시 배수층을 제외하고 10 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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