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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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 원칙적으로 현지 자생종을 식수한다.
2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3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좁게 설치한다.
4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해설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통로의 폭을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좁고 긴 통로는 동물이 개방감을 느끼지 못해 이용을 꺼리므로 길이에 비례해 폭을 넓힌다.
- 입구·출구에 현지 자생종을 심어 접근 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설치기준에 맞다.
- 입구를 주변 지형·경관과 조화시키고 상부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도 기준에 맞다.
- 야생동물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고르고 이동특성을 고려해 설치 지점을 배분하는 것도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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