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은?식물원, 동물원… | [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은?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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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2
휴양 및 편의시설
3
문화시설
4
상업시설
해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문화시설이다.
공원시설은 기능별로 구분되며, 전시·관람·학습 등 문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이 문화시설로 묶인다.
- 공공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처럼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 휴양 및 편의시설은 야영장·휴게소·전망대처럼 휴식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 상업시설은 기념품판매점·음식점처럼 판매·영업을 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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