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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문은 기간(5년)과 비율(100분의 2)을 모두 바꾸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적립액 산정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 기금 수입의 편입: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 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매년 적립 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응급복구 우선 사용: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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