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의무자에…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가) )(가) / (나) / (다)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나)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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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소유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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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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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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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해설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 같으면 소유자,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이다.
보험 가입 의무는 시설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며 사고 위험을 통제하는 자에게 지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면 점유자, 별도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우선한다.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로 보는 연결: 이 경우 의무자는 실제 사용하는 점유자이다.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을 때 관리자로 보는 연결: 이 경우 의무자는 소유자이다.
- 별도 관리자가 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로 보는 연결: 계약이나 법령으로 관리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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