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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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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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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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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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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각급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지역사고수습본부장·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종료하려는 때이다.
긴급구조는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개시는 통제단장이 즉시 지휘하고, 활동 종료 시점에만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장 지휘 주체: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는 내용은 옳다.
- 언론 발표: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는 내용은 옳다.
- 현장지휘소: 각급통제단장이 효과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현장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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