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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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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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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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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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가뭄 방재에서 조사·연구, 예·경보 체계 운영, 지역 단위 중장기대책, 제한 급수·발전 조치의 주체를 각각 구분해 규정한다.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옳다.
-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수자원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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