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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해당하는 용어는?
1
해외재난
2
사회재난
3
인적재난
4
자연재난
해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은 해외재난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외재난을 정의한다.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감염병 등 인위적 원인이나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생기는 피해로, 장소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 인적재난: 과거 법에서 쓰던 구분으로, 현행 법은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 자연재난: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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