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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재난사태 선포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해설

재난안전법상 복구 단계의 활동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이다.

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지원 등은 재난의 복구 단계에 속한다.

  • 재난사태 선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에 미리 준비하는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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