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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핵(結核), 수두(水痘)
2
파라티푸스, A형간염
3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4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해설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라싸열은 제2급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바이러스성 출혈열인 에볼라바이러스병·라싸열이 여기에 속한다.

  • 결핵, 수두: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파라티푸스, A형간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제2급감염병이다.
  •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제2급감염병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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