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4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 문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며, 주어가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다.
-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다.
-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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