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세청장
2
경찰청장
3
검찰총장
4
전문경력관
해설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이다.
-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정직에 속하므로 경력직이다.
-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특정직에 속하므로 경력직이다.
- 전문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경력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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