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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 아닌 것…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 아닌 것은?
1
연장 500미터인 도로 교량
2
총저수용량이 1천만톤인 용수전용댐
3
연장 500미터인 방파제
4
1일 공급능력이 3만톤인 지방상수도
해설

연장 500미터인 방파제는 제1종 시설물이 아니며, 제1종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장 500미터인 방파제는 제1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 연장 500미터인 도로 교량: 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 총저수용량 1천만톤인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 1일 공급능력 3만톤인 지방상수도: 공급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제1종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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