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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 (가) )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둔다.
○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 (나) )일을 기간으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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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원, (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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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원, (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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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무총리, (나) 60
4
(가) 국무총리, (나) 90
해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외국인테러전투원 의심자에 대한 일시 출국금지는 90일을 기간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로 두며,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
- (가)를 국가정보원으로 둔 조합은 대테러센터의 소속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 (나)를 60일로 둔 조합은 일시 출국금지 기간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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