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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령상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교통안전법령상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 (가) ) km 이상
○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총 길이 ( (나) ) km 이상
1
(가) 3, (나) 1
2
(가) 3, (나) 3
3
(가) 5, (나) 1
4
(가) 5, (나) 3
해설

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은 일반국도·고속국도는 총 길이 5km 이상,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는 총 길이 3km 이상인 도로의 건설이다.

따라서 (가)에는 5, (나)에는 3이 들어가며, 하위 도로일수록 대상 길이 기준이 짧아지는 구조이다.

  • (가)를 3으로 둔 조합은 일반국도·고속국도 기준보다 짧게 잡은 것이므로 맞지 않다.
  • (나)를 1로 둔 조합은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기준보다 짧게 잡은 것이므로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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