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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하인리히(H. W. Heinrich)의 재해손실비용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1
기계, 재료 등의 손해
2
제3자의 시간적 손실
3
생산작업 중단에 의한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
4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에서 직접비는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이다.

하인리히는 총 재해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간접비가 직접비의 약 4배라고 보았으며, 보상비 이외의 재산·시간·생산 손실은 간접비에 넣는다.

  • 기계, 재료 등의 손해: 재산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시간적 손실: 인적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 생산작업 중단에 의한 생산량 감소: 생산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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