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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
수소가스는 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수소가스를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수소가스 기구에 대해 화기 주변 사용 금지, 지붕 위 띄우기 제한, 옥외에서의 충전·배출 등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연통 등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다.
  • 건축물 지붕에서 띄우지 않되, 불연재료 평지붕으로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이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 통풍이 잘 되는 옥외에서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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