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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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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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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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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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므로, 의약을 포함한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약사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므로 식품의 정의에서 빠진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맡는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질병관리청을 열거한 정의로 옳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은 정의이다.
- 추적조사: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옳은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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