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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4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에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해설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수대금으로 우선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우선 채권을 갚고 나면 체납액에 충당할 몫이 없는 공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런 무잉여 공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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