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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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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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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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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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판청구인이 하는 것은 제척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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