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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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연 법인 의제는 주무관청 허가·인가 단체 또는 공익 목적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익 목적의 출연 재산이 있거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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