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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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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2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해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을 갖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므로 통지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경우다.

  •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한다.
  •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해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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