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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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원가 35,000,000원, 시가 43,000,000원인 축제 준비용 건축자재를 38,000,000원에 공급하고 43,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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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은 15,000,000원으로 이 중 (주)K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9,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 중 6,000,000원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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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0일 미국의 F사(특수관계인이 아님)와 $8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0,000을 송금 받아 23,000,000원으로 환전하였고,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6월 20일 잔금 $60,000을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92,6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기준환율: 5월 20일 1$당 1,100원, 6월 1일 1$당 1,130원, 6월 20일 1$당 1,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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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특수관계인인 甲에게 회사의 창고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0,000원(시가는 1,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1,8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단, 월 임대료 600,000원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보전받는 경우에는 보전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분은 제외하므로 이 계산이 옳다.
자기 적립분 9,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신용카드사 적립분으로서 보전받는 6,000,000원만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 38,0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받은 잔금은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23,000,000원 + 60,000달러 × 1,130원 = 90,800,000원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은 1,000,000원 × 3 = 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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