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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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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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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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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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해설
「민사소송법」상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로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고,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은 신고조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손비 계상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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