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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회생절차상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ㄴ)와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의 연대납부책임(ㄷ)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미납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분배 가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진다.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소멸법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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