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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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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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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B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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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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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
해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해야 하므로, 취득일 환율 평가를 선택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통화선도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일 환율과 종료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 외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모두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도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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