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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1
9,500,000원
2
11,000,000원
3
12,500,000원
4
13,500,000원
해설
손금불산입 합계는 과태료, 재산세 가산세, 반출필 주세 미납액, 손해배상금 초과분을 더한 11,000,000원이다.
과태료 1,500,000원 + 재산세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반출필 주세 미납액 5,500,000원 = 8,000,000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3분의 2를 손금불산입한다.
8,000,000 + 3,000,000 = 11,000,000원재산세 본세 4,500,000원과 사용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2,5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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