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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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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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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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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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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영세율 대상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국외에서 국내로의 항공 수송,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ㄱ, ㄷ, ㄹ)이다.
국제운송은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이 모두 영세율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도 외화 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도 금지금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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