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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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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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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3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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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 1일부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유형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는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 적용 기간이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 미만인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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