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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21기(2021.1.1. ~ 2021.12.31.)와 제22기(2022.1.1. ~ 2022.12.31.) 자료이다. (주)A가 제21기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2기 법인세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며,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22기 「법인세법」상 결손금 600,000,000원
(2) 제21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1
100,000,000원
2
200,000,000원
3
250,000,000원
4
300,000,000원
해설

소급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결손금은 200,000,000원이다.

직전 사업연도(제21기) 산출세액
200,000,000×10%+300,000,000×20%=80,000,000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환급 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40,000,000 = 40,000,000원(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은 직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남는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 되는 지점까지 공제할 수 있다.
20,000,000+(300,000,000−200,000,000)×20%=40,000,0002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times 20\% = 40{,}000{,}000
남는 과세표준 300,000,000원 → 소급공제 결손금 = 5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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