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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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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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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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다목의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해설
감가상각자산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므로, 전액 손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와 달리,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상각범위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 장기할부 취득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1천원 하한)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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