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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4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그 다음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하면 그 단축된 기한을,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14일 연장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송달 지연으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났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등이다.
  • 단축된 기한 전에 고지서가 도달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이 납부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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