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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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100,000,000원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액 130,000,000원에 대해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6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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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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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중 재고자산(매입가격 1,200,000원, 시가 1,8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시가 1,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가격 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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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甲의 보험료 3,000,000원과 甲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0,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아들 乙에 대한 보험료 2,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해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가사 소비는 판매와 같이 보아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잡고,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사업 관련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액이 인정되므로, 일부를 불산입할 필요가 없다.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아들의 보험료만 산입하면 소득세가 최소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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