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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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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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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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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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심사 도중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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