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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 가 )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 나 )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0일 2개월
2
20일 3개월
3
30일 2개월
4
30일 3개월
해설

(가)는 30일, (나)는 3개월이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또는 그 수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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