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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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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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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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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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보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비로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다.
-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단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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