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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피해시설의 방역과 방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위험구역 설정권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에게 있다.

  • 재난사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다.
  • 지역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에 관한 응급조치만 하며, 피해시설의 방역·방범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은 경계 경보가 아니라 심각 경보의 발령·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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