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보에 공고하는 것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도 높은 지역의 지정과 그 등급 조정·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C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지역을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고 대상을 D·E등급 중심으로 둔 것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역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A등급 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