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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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같은 경미한 공사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허용된다.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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